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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영유아보육·교육진흥원과 함께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by 본사작성일 : 26.07.14

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
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
[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]을 수료해야 합니다.
스토리헤롯 전체 교직원은 7월 13일(월) 분당 본원에서
응급상황 대처 총론, 기도 이물 · 경련 · 다양한 외상 등에 대한 대처방안, 심폐소생술의 정의 및 중요성,
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등 유아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
한국 영유아보육·교육진흥원과 함께 스토리헤롯 교사들은 교육의 전문성과
함께 헤롯 원아들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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